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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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11. 22.> | |||||||||||||||||
| 안전인증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5일 | ||||||||||||||
| 제조업자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수입업자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을 경우)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대리인 (외국 제조업자의 대리인)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안전인증 대상제품 | 제품명 | 수량 또는 크기 | |||||||||||||||
| 기본모델명 | 제품정격(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
|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생활용품에 한정한다) | ||||||||||||||||
| 신청모델 KS인증 보유 여부 | 미보유( ) | * 미보유 시 안전인증 필요 | |||||||||||||||
| 보유( ) | KS인증번호 | *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생활용품)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 면제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6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또는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에 한정한다) 6.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 표시 견본 8. 시험결과서(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공장심사 | | 제품시험 및 결재 | | 안전인증서 작성 | | 안전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인증기관) | 처리기관 (인증기관) | 처리기관 (인증기관) | 처리기관 (인증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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