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8. 14.> | |||||
| 면제확인서 | |||||
| 신청인 | 회사명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제조업자 | 제조국명 | ||||
| 회사명 | |||||
| 면제확인 대상제품 | 제품명 | 모델명 | |||
| 제품정격 |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
| 수량 | |||||
| 사용장소 | |||||
| 면제내용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같은 법 제1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같은 법 제2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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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이 면제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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