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신설 2023. 10. 19.> | ||||||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제3조제9항 관련) 비고 1.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된 리튬이차전지를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별표 4 제1호타목2)에 따른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3호에 따른 구동축전지 2. 제1호에 따라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 같은 호 나목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것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3. 재사용전지를 다시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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