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1. 지 정 번 호: 제 호 2. 기 관 명: 3. 주 소: 4. 업무수행 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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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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