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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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접수번호: | ||||
| 안전인증서 Safety Certificate 안전인증번호: (Certificate No.) 제조업자/수입업자명: (Manufacturer/importer) 주 소: (Address) 제 품 명: (Product) 기본모델명: (Basic Model)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정격/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Rating) 시 험 기 준: (Standard)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We issue this Safety Certificate for the above appliance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9(2), 9(4), 10(2) or 15(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 이 인증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한정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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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