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5일 | ||||||||||||||
| 수입업자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제조업자 | 제조국명 | ||||||||||||||||
| 회사명 | |||||||||||||||||
| 수입 중고 전기용품 | 제품명 | 모델명 | |||||||||||||||
| 수량 | 제품정격 | ||||||||||||||||
| 검사내용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및 시료채취 | | 제품시험 및 결재 | | 안전검사합격증 작성 | | 안전검사합격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인증기관) | 처리기관 (인증기관) | 처리기관 (인증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