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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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8. 14.> | |||||||||||||||||||||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변경내용 | 파생모델등록[ ], 부품변경[ ], 회사명변경[ ], 주소변경[ ], 그 밖의변경[ ] | ||||||||||||||||||||
| 세부내용 | (필요시 별지 사용)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인 및 결재 | | 확인증명서 작성 | | 확인증명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관리원) | 처리기관 (관리원) | 처리기관 (관리원) | ||||||||||||||||||
| 발급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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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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