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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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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제3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제3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제3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확인사항(제9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제13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5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5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구매대행의 특례 제품(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안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면제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안전확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안전확인신고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급자적합성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안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성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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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대상 없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전기기기용 제어소자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하며,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대상 없음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대상 없음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대상 없음
바. 절연변압기1)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2) 전기용접기
비고) 비고) 정격출력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사. 전기기기1) 과일 껍질깎이
2) 전기 용해기
3) 이·미용기기
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5) 컴프레서(compressor)
6) 전기온수매트
7) 구강청결기
8) 해충퇴치기
9) 전기집진기
10) 서비스기기
11) 전기에어커튼
12)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13) 폐열 회수 환기장치
14) 게임기구
15)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16) 전기훈증기
17) 수도 동결 방지기
18) 산소이온발생기
19) 전기정수기
20) 전기세척기
21) 전기헬스기구
22) 전기차 충전기(정격출력이 200k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3) 삭제 <2019. 10. 21.>
24) 가정용 전동재봉기
25) 사우나기기
26)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27) 기포발생기기
2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29) 전기분무기
30)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31)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32) 삭제 <2023. 3. 20.>
33)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34) 자동판매기
35) 전기소독기
36) 제습기
37) 음식물처리기
38)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39) 유체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40) 전기가열기기
41) 전기욕조
42) 전기청소기
43)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44)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5)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46) 화장실용 전기기기
47) 그 밖에 1)부터 46)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전기차 충전기는 제외한다)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아. 전동공구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자.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1) 텔레비전수상기
2) 디스크 플레이어
3) 오디오시스템
4) 삭제 <2018. 12. 31.>
5) 삭제 <2021. 5. 3.>
6) 삭제 <2021. 5. 3.>
7)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차. 정보·통신·사무기기1) 모니터
2)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3) 프로젝터
4) 문서 세단기
5) 천공기
6) 삭제 <2018. 12. 31.>
7)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8) 무정전 전원장치(정격출력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9)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10)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11) 코팅기
12)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13)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1)부터 13)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카. 조명기기1) 백열등기구
2) 방전램프
3) 1)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4) 2)를 제외한 그 밖의 램프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1) 전력변환장치(정격출력이 2M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품목
가. 화학1)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3) 자동차용 타이어
나. 생활1)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2) 고령자용 보행차
3) 디지털 도어록
4)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5) 스노보드
6) 스케이트보드
7) 전동보드
8) 스키용구
9) 이륜자전거
10) 헬스기구
11) 휴대용 레이저용품
12)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 보호구를 포함한다)
13) 운동용 안전모
14)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15) 수유패드
16) 기름난로(연료소비량 600g/h 이하 제품으로 한정한다.)
17) 야외 운동기구
18) 가정용 미용기기
다. 기계금속1) 삭제 <2021. 5. 27.>
2)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3) 삭제 <2019. 2. 8.>
라. 섬유1) 등산용 로프
2) 스포츠용 구명복
마. 건축1) 미끄럼 방지 타일
2) 실내용 바닥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