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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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 ||||||||||||||||||||||||||||
| 「수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도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① 응시번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② 등급 | [ ] 1급 [ ] 2급 | 응시 시험 | ※ [ ]제1차 [ ]제2차 | |||||||||||||||||||||||||
| ③성명 | (한글) | (한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⑤주소 (주민등록지) | ⑥전화 번호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
| ⑦ 최종학력 | [ ] 대학원 [ ] 4년제 대학 [ ] 2년제 대학 [ ] 고등학교 [ ] 기타 | 전공 | [ ] 재학 [ ]졸업[ ] 수료 | ⑧실무 경력 | 담당업무 ( 년) | |||||||||||||||||||||||
| ⑨ 국가기술 자격취득 | 종목 | 자격증번호 | 합격일자 | |||||||||||||||||||||||||
| ⑩ 면제신청(해당자만 기입) | ||||||||||||||||||||||||||||
| ⑪ 시험면제 | [ ]상하수도기술사 [ ]수질관리기술사 [ ]수질환경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 [ ]제1차 시험합격 | 제( )회 ( )급 | 원서기재내용 접수담당확인 | ||||||||||||||||||||||||
| ⑫ 면제과목 | ※ | ※ | ※ | ※ | | |||||||||||||||||||||||
| ⑬ 근무처 | ||||||||||||||||||||||||||||
| ○ 편철부분 ○ | 제 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부본) | 사진 (3.5㎝×4.5㎝) | ||||||||||||||||||||||||||
| ⑭ 응시번호 | ⑮ 등급 | [ ]1급 [ ]2급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면제과목 | ※ | ※ | ※ |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 제 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표 | 사진 (3.5㎝×4.5㎝) | |||||||||||||||||||||||||||
| 응시번호 | 등급 | [ ]1급 [ ]2급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 시험일시ㆍ장소 |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 응시원서 기재요령 이 원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입니다. 1. 모든 내용은 정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제출일자: 응시원서 원본과 응시표에 제출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3. 성명 ③, , : 한글로 기재하되 원본의 한자란에는 한자를 적어야 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④, , : 주민등록번호는 칸에 맞추어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5. 주소: ⑤는 주민등록지 , 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6. 최종학력 ⑦: 해당란에 표를 하고 전공란에 전공 분야를 입력해야 합니다. 7. 실무경력 ⑧: 해당 분야 실무경력에 대하여 근무 중 담당 업무와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8. 면제신청 ⑩: 「수도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제43조에 따른 시험면제 또는 과목면제 해당자로서 면제를 원하는 자만 신청해야 합니다. 9. 시험면제 ⑪: - 제1차 시험 합격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등급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상하수도기술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수질관리기술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 수질환경기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10. 면제과목 ⑫, : 「수도법 시행령」 제43조 각 호에 따라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적습니다. 11. 근무처 ⑬: 근무 중인 사업장명 및 소재지를 적어야 합니다. 12.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 규격의 동일 원판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부착해야 합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원서를 잘못 적어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접수된 응시원서ㆍ수수료,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하는 때부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응시표를 깨끗이 보관해야 하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그 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 4. 제1차 시험 일시 및 장소는 응시표에 적혀 있는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제2차 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자는 시험 시 1) 응시표, 2) 신분증, 3) 검은색 사인펜, 4) 검은색 볼펜, 5) 계산기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답형 실기시험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지참해야 합니다. 6.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입력용량이 큰 전자계산기는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도법」 제24조의2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제1차 시험일(제1차 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의 응시원서의 접수마감일) 현재 「수도법 시행령」 별표 3 각 등급별 자격요건란 중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차 시험 합격이 무효로 됩니다. 9.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제2차 시험 응시 수수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큐넷)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게시ㆍ공고되오니 납부기간 내에 반드시 내야 합니다(합격 여부는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10. 그 밖의 안내사항 가. 자격증 발급 - 준비물: 신분증, 증명사진 1장, 발급수수료 - 발급 장소: 시행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 나. 응시원서 접수처 및 시험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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