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9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 11. 27.> | ||||||||||||||||||||||||||||||||
| 물절약전문업 | [ ] 등록 [ ] 등록증 재발급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 청 인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전화번호 | |||||||||||||||||||||||||||||||
| 업종 | 주 생산품 | |||||||||||||||||||||||||||||||
| 신 청 내 용 | 등록신청 구분 |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 ]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 ]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의 사업[ ] | ||||||||||||||||||||||||||||||
| 재발급신청 사유 |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 상호 변경[ ], 대표자 변경[ ], 사업장 소재지 변경[ ]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분실[ ], 훼손[ ] | |||||||||||||||||||||||||||||||
| 「수도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절약전문업의 | ||||||||||||||||||||||||||||||||
| [ ]등록 | 을 신청합니다. | |||||||||||||||||||||||||||||||
| [ ]등록증 재발급 | ||||||||||||||||||||||||||||||||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등록신청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 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경우 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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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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