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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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개정 2026. 6. 26.>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6제1항 관련) | |
| 구분 | 기준 |
| 1. 인력 |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1)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나. 청소종사자 2명 이상 |
| 2. 시설 |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출 것 |
| 3. 장비 |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나. 운반차량: 1대 이상 다.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라.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마.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바.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사.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아.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5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만 해당한다) 자. 누전차단기: 1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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