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9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 유량계 설치 및 관리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유량계는 해당 정수장의 수돗물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정수장의 유출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유량 변동이 유량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량자료에 대한 저장기능(저장용량은 1일 150개 이상의 자료를 3개월 동안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을 갖추거나 유량데이터를 원격전송(TM)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유량계의 허용오차범위는 지시정확도가 ±2%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유량계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계량기(이 별표 6에서는 유량계로 본다)를 설치한 경우 이의 허용오차범위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유량실을 박스식 또는 흄관식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장 시 수리하거나 다른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추위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침수될 수 있는 곳에는 배수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평탄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곳이어야 한다. 라. 유량계 검출기(Sensor) 설치 위치의 중심을 기점으로 상류측에는 관 직경의 3배 이상의 거리, 하류측에는 2배 이상의 거리의 직관부를 확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직관부 내에는 밸브 등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 없어야 한다. 바. 정전 시 최소 24시간 이상 계량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가. 설치된 유량계는 유량계 파손 여부, 유량계 접합부 등에서의 누수 여부 및 유량계실 침수상태 등을 분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야 한다. 나. 설치된 유량계는 연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교정을 받거나 오차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유량자료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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