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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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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0건 · 보관 4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제2조의3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장비의 세부 종류(제3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제1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1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제18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제1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량계설치및관리기준[제1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물절약전문업(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물절약전문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도사업(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 위탁계약(체결, 해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수처리기준 운영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정수장 위생안전(인증, 재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저수조청소업 (개설,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저수조청소업 (폐업,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실태보고서(가축 사체 매몰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설치(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휴지,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량계설치및관리기준[제19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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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
유량계 설치 및 관리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유량계는 해당 정수장의 수돗물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정수장의 유출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유량 변동이 유량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량자료에 대한 저장기능(저장용량은 1일 150개 이상의 자료를 3개월 동안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을 갖추거나 유량데이터를 원격전송(TM)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유량계의 허용오차범위는 지시정확도가 ±2%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유량계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계량기(이 별표 6에서는 유량계로 본다)를 설치한 경우 이의 허용오차범위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유량실을 박스식 또는 흄관식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장 시 수리하거나 다른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추위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침수될 수 있는 곳에는 배수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평탄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곳이어야 한다.
라. 유량계 검출기(Sensor) 설치 위치의 중심을 기점으로 상류측에는 관 직경의 3배 이상의 거리, 하류측에는 2배 이상의 거리의 직관부를 확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직관부 내에는 밸브 등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 없어야 한다.
바. 정전 시 최소 24시간 이상 계량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가. 설치된 유량계는 유량계 파손 여부, 유량계 접합부 등에서의 누수 여부 및 유량계실 침수상태 등을 분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야 한다.
나. 설치된 유량계는 연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교정을 받거나 오차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유량자료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을 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