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9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 조항 | 행정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 2. 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잘못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에게 건강상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가. 손해를 끼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나. 손해를 끼쳐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다. 손해를 끼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3호 |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자격정지 2년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나. 1회 대여한 경우 다. 자격증 대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4호 |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