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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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 8. 16.>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 [ ] 발급 [ ] 재발급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자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명(한글) | 주민등록번호(양성과정 이수자) | ||||||||||||||||
| 응시번호(자격시험 합격자)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주민등록상 주소 | ||||||||||||||||||
| 배송지 주소 | ||||||||||||||||||
| 신청 내용 | 자격 등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2급[ ] 3급[ ] | |||||||||||||||||
| 구 분 발급 [ ] 재발급 [ ] | 재발급 신청 사유 | |||||||||||||||||
| 재발급 필요 정보 | 최초 발급 자격증 번호 | 최초 발급 연월일 | ||||||||||||||||
| 「수도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발급 | 자격시험 합격자 | 제출서류 없음 | 수수료 10,000원 | ||||||||||||||
| 양성 과정 이수자 |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4.5㎝)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3. 최종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이수증 | |||||||||||||||||
| 재발급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4.5㎝)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신청서 제출 | | 접수 및 확인 | | 자격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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