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9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 1. 상호(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사무실 주소: 5. 실험실 주소: 「수도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귀 기관을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뒤쪽) | |||
|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 변경사항> | |||
| 변경 연월일 | 변경 내용 | 확인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