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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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21. 4.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 2차 이상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
| 나. 법 제2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
| 다.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 | ||
| 1)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취소 | ||
|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정지 1년6개월 | 자격정지 3년 | |
| 3) 그 밖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2년 | |
| 라. 법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25조의3제1항제4호 | 자격정지 3년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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