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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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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0건 · 보관 4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제2조의3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장비의 세부 종류(제3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제1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1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제18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제1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량계설치및관리기준[제1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물절약전문업(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물절약전문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도사업(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 위탁계약(체결, 해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수처리기준 운영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정수장 위생안전(인증, 재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저수조청소업 (개설,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저수조청소업 (폐업,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실태보고서(가축 사체 매몰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설치(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휴지,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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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한다.
나. 위반행위를 하여 지원중단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한다. 이 경우 1년의 기간은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지원중단 통보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을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1) 등록취소는 6개월 이내의 지원중단(다만,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등록취소)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지원중단은 그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중단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법 제15조의3
제1호
등록취소
나. 물절약전문업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법 제15조의3
제2호
6개월간 지원중단. 다만,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법 제15조의3
제3호
3개월간 지원중단. 다만,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15조의3
제4호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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