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9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한다. 나. 위반행위를 하여 지원중단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한다. 이 경우 1년의 기간은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지원중단 통보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을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1) 등록취소는 6개월 이내의 지원중단(다만,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등록취소)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지원중단은 그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중단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5조의3 제1호 | 등록취소 |
| 나. 물절약전문업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 법 제15조의3 제2호 | 6개월간 지원중단. 다만,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
|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 법 제15조의3 제3호 | 3개월간 지원중단. 다만,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15조의3 제4호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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