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9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1. 3.> | ||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제2조의3제2호 관련) | ||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 비고 |
| 곡물 도정업 | 10611 | 도정시설의 동력이 52.5kW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 곡물 제분업 | 10612 | 제분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제분시설의 용적이 3㎥ 미만이며, 동력이 7.5kW 미만이고,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 10619 | 제조과정에서 물과 액상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뻥튀기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떡류 제조업 | 10711 |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빵류 제조업 | 10712 |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 10713 |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 10730 | 스프 등 첨가물을 제조하지 않고, 면류(라면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장류 제조업 | 10743 | 산분해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
| 커피 가공업 | 10791 | 제조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볶은 커피, 분쇄 커피 제조공장만 해당한다. |
| 차류 가공업 | 10792 | 건조된 상태의 차류를 생산하거나 단순 소분 또는 포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인삼식품 제조업 | 10795 | 1차 가공된 홍삼을 이용하여 농축 또는 추출 등 2차 가공하는 경우 또는 농축된 인삼액을 단순 희석하여 포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26299 | 물리적ㆍ화학적 처리공정이 없는 단순 조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33910 | 세척 및 도장 작업이 없는 간판을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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