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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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제18조의2제5항 관련) 1. 탁도 등의 기준 가. 탁도: 매월 측정된 시료 수의 95퍼센트 이상이 0.3NTU(완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0.5NTU) 이하이고, 각각의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1NTU 이하일 것 나. 불활성화비(병원성미생물이 소독에 의하여 사멸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1 이상일 것 2.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 가. 탁도 1) 검사 주기: 4시간 간격으로 1일 6회 2) 검사 방법: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에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다만,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여과지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나. 불활성화비 1) 검사 항목: 잔류소독제농도, 수소이온농도(pH), 수온 2) 검사 주기 가) 잔류소독제농도: 연속측정장치로 측정 나) 수소이온농도 및 수온: 1일 1회 이상 3) 검사 방법: 정수지 유출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3. 제2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바이러스,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및 지아디아 포낭의 불활성화비 계산 방법과 제거율 계산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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