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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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17.>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한글)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 내용 | 자격등급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 2급[ ] | ||||||||||||||||
| 「수도법」 제2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4.5㎝) 1장 4.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 이수증(해당자에 한합니다) 1부 | 수수료 10,000원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신청서 제출 | | 접수 및 확인 | | 자격증 발급 | ||||||||||||
| 신청인 | 한국상하수도협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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