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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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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0건 · 보관 4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제2조의3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장비의 세부 종류(제3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제1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1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제18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제1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량계설치및관리기준[제1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물절약전문업(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물절약전문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도사업(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 위탁계약(체결, 해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수처리기준 운영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정수장 위생안전(인증, 재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저수조청소업 (개설,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저수조청소업 (폐업,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실태보고서(가축 사체 매몰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설치(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휴지,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제18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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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제18조의3제1항 관련)

1.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방법
가. 대상시설
1)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수장. 다만, 과거 3년간 원수의 분원성 대장균군(또는 총대장균군) 평균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Ⅰa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미만 정수장의 경우에는 원수의 대장균을 월 2회 이상 조사하여, 원수의 대장균 조사결과 연간 기하평균 농도가 50/100mL(하천수의 경우) 또는 10/100mL(호소수ㆍ지하수의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1) 원수의 수질조사
가) 조사 시기: 반기 1회 이상
나) 조사 항목: 바이러스
다) 조사 방법: 소독제가 투입되기 이전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하여야 하며,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수의 수질조사
가) 조사 시기: 원수의 수질조사 결과 원수 중에서 바이러스가 100개체/100ℓ 이상 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확인된 분기 및 그 다음 분기에 분기별 1회 검사할 것
나) 조사 항목: 바이러스
다) 조사 방법: 정수장 유출수를 조사하거나 불활성화비를 인정받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할 것

2.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등의 분포실태 조사방법
가. 대상시설
1)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수장. 다만, 과거 3년간 원수의 분원성 대장균군(또는 총대장균군) 평균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Ⅰa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미만인 정수장의 경우에는 원수의 대장균을 월 2회 이상 조사하여, 원수의 대장균 조사결과 연간 기하평균 농도가 50/100mL(하천수의 경우) 또는 10/100mL(호소수ㆍ지하수의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에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및 지아디아 포낭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1) 원수의 수질조사
가) 조사 시기: 반기 1회 이상
나) 조사 항목: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지아디아 포낭
다) 조사 방법: 소독제가 투입되기 이전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하여야 하며,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같은 원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은 추가로 원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수의 수질조사
가) 조사 시기: 원수의 수질조사 결과 원수 중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또는 지아디아 포낭이 10개체/10ℓ이상 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확인된 시점부터 2개월간 월 2회 이상 검사할 것
나) 조사 항목: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지아디아 포낭
다) 조사 방법: 정수장 유출수를 조사하거나 불활성화비를 인정받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할 것

3. 조사 결과의 보고
가. 수도사업자는 매반기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등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3: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