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9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제18조의3제1항 관련) 1.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방법 가. 대상시설 1)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수장. 다만, 과거 3년간 원수의 분원성 대장균군(또는 총대장균군) 평균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Ⅰa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미만 정수장의 경우에는 원수의 대장균을 월 2회 이상 조사하여, 원수의 대장균 조사결과 연간 기하평균 농도가 50/100mL(하천수의 경우) 또는 10/100mL(호소수ㆍ지하수의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1) 원수의 수질조사 가) 조사 시기: 반기 1회 이상 나) 조사 항목: 바이러스 다) 조사 방법: 소독제가 투입되기 이전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하여야 하며,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수의 수질조사 가) 조사 시기: 원수의 수질조사 결과 원수 중에서 바이러스가 100개체/100ℓ 이상 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확인된 분기 및 그 다음 분기에 분기별 1회 검사할 것 나) 조사 항목: 바이러스 다) 조사 방법: 정수장 유출수를 조사하거나 불활성화비를 인정받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할 것 2.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등의 분포실태 조사방법 가. 대상시설 1)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수장. 다만, 과거 3년간 원수의 분원성 대장균군(또는 총대장균군) 평균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Ⅰa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미만인 정수장의 경우에는 원수의 대장균을 월 2회 이상 조사하여, 원수의 대장균 조사결과 연간 기하평균 농도가 50/100mL(하천수의 경우) 또는 10/100mL(호소수ㆍ지하수의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에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및 지아디아 포낭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1) 원수의 수질조사 가) 조사 시기: 반기 1회 이상 나) 조사 항목: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지아디아 포낭 다) 조사 방법: 소독제가 투입되기 이전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하여야 하며,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같은 원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은 추가로 원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수의 수질조사 가) 조사 시기: 원수의 수질조사 결과 원수 중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또는 지아디아 포낭이 10개체/10ℓ이상 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확인된 시점부터 2개월간 월 2회 이상 검사할 것 나) 조사 항목: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지아디아 포낭 다) 조사 방법: 정수장 유출수를 조사하거나 불활성화비를 인정받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할 것 3. 조사 결과의 보고 가. 수도사업자는 매반기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등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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