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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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신설 2021. 4. 1.>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제12조의2제4항 관련) 수질측정 방법 가. 수질측정항목 1) 일반세균 2) 총 대장균군 3)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4) 암모니아성 질소 5) 동 6) 아연 7) 철 8) 망간 9) 염소이온 10) 잔류염소 11) 탁도 나. 시료는 해당 관리지역의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취하되,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 저수조를 거치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다. 수질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를 것 2. 검사주기: 제1호에 따른 수질측정 방법으로 월 2회 이상 실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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