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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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 <개정 2024. 7. 4.>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6 관련) 1. 절수등급: 공급수압 98kPa에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수도꼭지. 다만, 샤워용의 경우 최대토수유량이 7.5리터 이하인 것을 단일등급인 우수등급으로 한다. 나. 변기 1) 대변기 2)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 3) 소변기 2. 절수등급의 표시 가. 제1호에 따른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은 별표 1 비고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표 1 비고 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최대토수유량을 기준으로 절수등급 표시를 한 수도꼭지 모델(이하 "기존모델"이라 한다)과 같은 용도로서 1분당 최대토수유량이 기존모델과 같거나 적은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기존모델의 최대토수유량을 기준으로 해당 수도꼭지 모델의 최대토수유량을 표시할 수 있다. 나. 표시정보 1) 절수등급 2)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 3) 제품구분, 업체명, 모델명 및 검사기관 다. 표시방법 1) 배색 비율은 청색(C100+M29+Y0+K13)을 원칙으로 하되, 청색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색 외의 단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절수등급 표시는 절수설비의 표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꼭지 등 설비 표면에 절수등급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다. 3) 절수등급 표시의 크기는 절수설비의 크기나 부착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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