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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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개정 2024. 8. 16.> | |||||
|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5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때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법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조의4제1항제3호 | ||||
| 1)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의 명의로 시험ㆍ검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하면서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지정취소 | ||||
| 3) 시료의 시험ㆍ검사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4)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ㆍ업종에 근무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5) 시료의 시험ㆍ검사 등을 실시하고 시험ㆍ검사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6)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45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재시험 실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7)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조의4제1항 제4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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