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0건 · 보관 4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제2조의3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장비의 세부 종류(제3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제1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1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제18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제1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량계설치및관리기준[제1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물절약전문업(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물절약전문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도사업(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 위탁계약(체결, 해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수처리기준 운영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정수장 위생안전(인증, 재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저수조청소업 (개설,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저수조청소업 (폐업,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실태보고서(가축 사체 매몰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설치(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휴지,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5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개정 2024. 8. 16.>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때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2차3차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지정취소
다. 법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14조의4제1항제3호
1)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의 명의로 시험ㆍ검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하면서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지정취소
3) 시료의 시험ㆍ검사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ㆍ업종에 근무하게 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시료의 시험ㆍ검사 등을 실시하고 시험ㆍ검사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45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재시험 실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법 제14조의4제1항 제4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