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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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17.>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한글)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내용 | 자격등급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 2급[ ] | |||||||||||||||
| 최초 발급받은 상수도관망 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번호 | 최초 발급 연월일 | ||||||||||||||||
| 재발급 신청 사유 | |||||||||||||||||
| 「수도법」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4.5㎝) 1장 3.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10,000원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0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신청서 제출 | | 접수 및 확인 | | 자격증 재발급 | |||||||||||
| 신청인 | 한국상하수도협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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