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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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 ||
| 분야 | 평가분야별 세부기준 | 평가 배점 또는 방식 |
| 위생관리 | 가. 정수장의 수도시설이 있는 구역(이하 “정수처리구역”이라 한다. 이하 같다)과 업무지원시설을 분리하고, 정수처리구역은 청결구역(여과지, 고도처리시설, 정수지 등 수돗물의 위생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시설이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일반구역(정수처리구역 중 청결구역을 제외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할 것 | 6 |
| 나. 정수장 내 옥외 공간은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이 서식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 6 | |
| 다. 취수장 및 일반구역에 소형생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12 | |
| 라. 정기적인 침전지 청소, 슬러지 제거 등 침전지 위생을 관리할 것 | 10 | |
| 마. 청결구역을 외부로부터 밀폐하고, 소형생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 15 | |
| 바. 청결구역 내 소형생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격벽 등을 설치하고 청결구역에서의 소형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 15 | |
| 사. 청결구역의 내부는 청결상태를 항시 유지하고 내부 밝기는 청결구역 내부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적정 조도를 유지할 것 | 15 | |
| 아. 청결구역의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설비를 갖추고, 작업 전에 오염 차단 조치를 할 것 | 8 | |
| 자. 정기적으로 취수장 및 정수장에 소형생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 | 10 | |
| 차. 배출수 처리시설을 정수처리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하고, 배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위생을 관리할 것 | 3 | |
| 안전관리 | 가. 정수장에서 정수처리된 물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적합 또는 부적합 |
| 나. 제18조의2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할 것 | ||
| 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을 준수할 것 | ||
| 라. 수처리제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합하게 품질을 관리할 것 | ||
| 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 검ㆍ교정을 적합하게 실시할 것 | ||
| 바.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준수할 것 | ||
| 사. 탁도, 소독능력에 대한 한계기준을 설정하고 한계기준 이탈 시 대응 방안을 수립‧이행할 것 | ||
| 아. 여과시설의 여재를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ㆍ관리하고, 소형생물 등의 성장 억제를 위하여 시설별로 적정하게 (역)세척을 실시할 것 | ||
| 자. 청결구역의 유출부와 급수구역에서 소형생물의 발생이 없을 것 | ||
| 차. 제18조의2제5항 및 별표 5의3 제1호가목에 따른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 기준보다 강화된 여과수 탁도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달성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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