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9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4. 7. 17.> | 정부24(www.gov.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고인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성명 | 생년월일 | ||||||||||||||||||||||||||||
| 건축물(시설)명 | 전화번호 | |||||||||||||||||||||||||||||
| 건축물(시설) 소재지 | ||||||||||||||||||||||||||||||
| 저수조 현황 | <저수조의 재질 및 용량, 설치위치> ※ 저수조가 4개 이상인 경우 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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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일 | ||||||||||||||||||||||||||||||
| 「수도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저수조 시공도면(1/200)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 |||||||||||||||||||||||||||||
| (뒤쪽) |
| 유의사항 |
| 1. 「수도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목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 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라.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마.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바.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2. 「수도법」제87조제4항제5호의2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 ※ 사용승인일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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