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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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6. 26.> | ||||||||||||||||||||||||||||||||||
| 저수조청소업 | [ ] 개설 [ ] 변경 |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장 | 상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개설(변경) 연월일 | ||||||||||||||||||||||||||||||||||
| 개설(변경) 내용 | ||||||||||||||||||||||||||||||||||
| 변경사유 | ||||||||||||||||||||||||||||||||||
| 「수도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 ] 개설 을 신고합니다. [ ] 변경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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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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