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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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사무실 주소 | ||||||||||||||||||||||||
| 실험실 주소 | ||||||||||||||||||||||||
| 「수도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실험실 평면도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 결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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