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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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0. 1.>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1. 일반검사 | ||
| 분류 | 항목 | 검사방법 |
| 기초조사 | 준공연도, 배관도면 |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
| 관 종류, 관경(관지름), 배관길이 |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 |
| 문제점 조사 | - 출수불량,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 누수, 밸브 작동 상태 등 조사한다. - 이용 주민으로부터의 탐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 |
| 급수관 수질검사 | 시료 채취 방법 |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를 채취한다. |
| 검사항목 및 기준 | - 탁도: 1NTU 이하 - 수소이온농도: 5.8 이상 8.5 이하 - 색도: 5도 이하 - 철: 0.3㎎/L 이하 - 납: 0.01㎎/L 이하 - 구리: 1㎎/L 이하 - 아연: 3㎎/L 이하 | |
| 2. 전문검사 | ||
| 분류 | 항목 | 검사방법 |
| 현장 조사 | 수압 측정 |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측정(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한다)하되,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각 동마다 측정한다. |
| 내시경 관찰 | 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立上管),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 |
| 초음파 두께 측정 | 건물 안의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스케일 두께를 측정한다. | |
| 유속 |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속을 측정한다. | |
| 유량 |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 |
| 외부 부식 관찰 | 계량기 등에 연결된 급수 및 온수 배관, 밸브류 등의 외부 부식 상태를 관찰하여 검사한다. | |
| 비고 1.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棟)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3. 제2호의 전문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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