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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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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0건 · 보관 4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제2조의3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장비의 세부 종류(제3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제1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1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제18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제1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량계설치및관리기준[제1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물절약전문업(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물절약전문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도사업(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 위탁계약(체결, 해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수처리기준 운영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정수장 위생안전(인증, 재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저수조청소업 (개설,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저수조청소업 (폐업,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실태보고서(가축 사체 매몰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설치(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휴지,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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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가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용은 공급수압 98kPa에서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스(hose)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변기
1)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평균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4) 대변기는 물탱크의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사용수량을 표시한 것
5)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은 사용수량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한 것. 다만, 변기 막힘 현상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공급수압"이란 절수설비 직전의 위치에서 물이 공급될 때의 수압을 말하며, 최대 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절수설비는 공급수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ℓ]을 말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 중 큰 값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5.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6.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나오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하며, 변기 세척 후 물 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한다. 다만, 물탱크 대신 세척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1회분 물의 양은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과 3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7. "평균사용수량"이란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에 적용하는 사용수량을 말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8.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가. 최대토수유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
나.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
평균사용수량=(소변용 사용수량) × 2 + (대변용 사용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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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35: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