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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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7. 17.> | |||||||||||||||||||||||||||||||||||||||||||
| 전용상수도 (공업용수도) | [ ] 휴 지 [ ] 폐 지 | 신 고 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 성명(생년월일) | ||||||||||||||||||||||||||||||||||||||||||
| 주소(전화번호) | |||||||||||||||||||||||||||||||||||||||||||
| 시설내역 | 급수구역(시설용량) | ||||||||||||||||||||||||||||||||||||||||||
| 사용용도(급수개시일) | |||||||||||||||||||||||||||||||||||||||||||
| 휴지 또는 폐지 연월일 | |||||||||||||||||||||||||||||||||||||||||||
| 휴지기간 | |||||||||||||||||||||||||||||||||||||||||||
| 휴지 또는 폐지 사유 | |||||||||||||||||||||||||||||||||||||||||||
| 「수도법」 제52조제3항,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 상수도(공업용수도)의 휴지(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 |||||||||||||||||||||||||||||||||||||||||||
| 구비서류 | 설치계획서(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기재된 변경계획서를 말한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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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인가권자 | 인가권자 | 인가권자 | 인가권자 | 인가권자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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