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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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1. 4. 1.> | ||||||||||||||||||||||||||||||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 청 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등록신청 구분 | ㆍ상수도관망 세척 [ ] ㆍ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 ] ㆍ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 ] | ||||||||||||||||||||||||||||
| 변경등록 내용 | ㆍ기술인력 변경[ ], 상호ㆍ명칭 변경[ ], 대표자 성명 변경[ ], 사무실 소재지변경[ ] | |||||||||||||||||||||||||||||
|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의 [ ]등록ㆍ[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등록신청의 경우 가.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3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현황 나. 가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의 경우 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 나.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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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유역(지방)환경청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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