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명칭 | |
| 소유자(관리자) | |
| 설치장소 | |
|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ㆍ사무실ㆍ상가ㆍ학교ㆍ공장ㆍ병원ㆍ여관ㆍ기타 |
| 위생점검실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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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사항 | 점검기준 | 적부 (○ㆍ×) |
| 1 | 저수조 주위의 상태 | 청결하며 쓰레기ㆍ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 |
|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 등이 없을 것 | |
| 2 | 저수조 본체의 상태 |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 |
|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 |
| 유출관ㆍ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ㆍ밀폐되어 있을 것 | |
| 3 |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 |
|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 |
| 4 | 저수조 안의 상태 |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 |
|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遊物質)이 없을 것 | |
|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 |
| 5 | 맨홀의 상태 |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 |
|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 |
| 6 | 월류관ㆍ통기관의 상태 |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 |
|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 |
| 7 | 냄새 |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 |
| 8 | 맛 |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 | |
| 9 | 색도 |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
| 10 | 탁도 | 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