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9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정수장 위생안전 | [ ] 인증 | 신청서 | |||||||||||||||
| [ ] 재인증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명칭 | 대표자 | |||||||||||||||
| 소재지 | 담당자 전화번호 | ||||||||||||||||
| 신청부서 및 담당자 | 담당자 전자우편 | ||||||||||||||||
| 신청대상 정수장 | 시설명(시설용량 : ㎥/일) | 전화번호 | |||||||||||||||
| 정수장 소재지(상세주소) | |||||||||||||||||
| 처리공정 | |||||||||||||||||
| 운영부서 및 담당자 | 사용(가동)개시일 | ||||||||||||||||
| 「수도법」제33조의2제2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수장의 평면도 2. 「수도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의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3. 정수장 운영보고서 등 정수장이 위생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 및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제출 | | 접 수 |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재인증) 평가 | | 인증서 발급 | |||||||||||
| 일반수도사업자 | 한국상하수도협회장 | 한국상하수도협회장 | 한국상하수도협회장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3: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