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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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21. 4. 1.>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 (앞쪽) | |||||
| 등록업무 | [ ]상수도관망 세척 | ||||
| [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 |||||
| [ ]상수도관망 점검ㆍ정비 | |||||
| 등록번호 | |||||
| 상호(명칭)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등록 구분 | |||||
| 등록 연월일 | |||||
|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뒤쪽) | ||
| <변경사항> | ||
| 일자 | 내용 | 확인 |
| <처분사항> | ||
| 일자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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