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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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개정 2025. 10. 1.> |
| 장비의 세부 종류(제3조의4제2항 관련) |
| 1. 자동저울(Balance, 측정한계 0.0001g) 1대 2. 자동저울(Balance, 측정한계 0.01g) 1대 3. 정제수 제조장치(Pure water purification system, 최소저항 18 MΩㆍcm-1 이상 제조) 1대 4. 저온 항온기(Low temperature incubator) 1대 5. 항온 건조기(Dry Oven) 1대 6. 로터리 증발기(Rotary evaporator) 1대 7. 흄후드(Fume hood) 1대 8. 진탕기(Shaker) 1대 9. 가열판(Hot plate) 1대 10. 가열혼합기(Hot plate stirrer) 1대 11. 현장용 온도계(Thermometer) 1대 12. 휴대용 수소이온농도 측정기(pH meter) 1대 13. 탁상용 수소이온농도 측정기(Table top pH meter) 1대 14. 잔류염소측정기(Chlorin colorimeter) 1대 15. 탁도계(turbidimeter, 단위: NTU) 1대 16. 색도계(colorimeter, 단위: 도) 1대 17.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대 18. 광전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光電分光光度計) 1대 19.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 ECD, FID) 각 1대 20.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1대 21. 이온크로마토그래프(Ion chromatograph) 1대 22.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DAD) 1대 23.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1대 24. 유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계(ICP-OES) 1대 25.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기(ICP-MS) 1대 26. 분할흐름분석기(SFA) 또는 흐름주입분석기(FIA) 1대 |
| 비고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장비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정시험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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