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0.6.30> | (앞쪽) | |||||||||
|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 | 처리 기간 | |||||||||
| 20일 | ||||||||||
| 신청인 | ①상호(사업장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 | |||||||||
| ⑤주소 | (전화번호: ) | |||||||||
| ⑥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⑦기술인력확보현황 | ||||||||||
| ⑧검사시설확보현황 | ||||||||||
| ⑨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 |||||||
|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위의 구비서류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본 제출 | 없음 | ||||||||
|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확인검사대행자 담당 부서) | |||||||||
| 신청 | ▶ | 접수 | |||||||
| (민원실) | |||||||||
| ▼ | |||||||||
| 검토 | |||||||||
| ▼ | |||||||||
| 통보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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