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4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 ||||||||||||
| 소음발생건설기계 | □ 제작ㆍ수입 □ 판매ㆍ사용 | 금지명령 | ||||||||||
| 수명인 | 상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
| 대상제품 | 제작사 | 제작국가 | ||||||||||
| 기계명칭 | 최대출력 | |||||||||||
| 상품명칭 및 모델번호 | ||||||||||||
| 명령내용 | □ 귀하는 년 월 일 제 호 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상제품에 대하여 □ 제작ㆍ수입 / □ 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령합니다. □ 귀하는 년 월 일 제 호 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이행하였으나, 대상제품에 대하여 소음도 검사를 재실시한 결과가 아래와 같이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므로, 대상제품에 대하여 □ 제작ㆍ수입 / □ 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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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령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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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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