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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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제39조의5 관련) | ||||||||
| 1. 자동차용 소음도 표시의 기준 및 내용 가. 소음도 표시 비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타이어제작자등이 자동차용 타이어에 나목에 따른 소음도 등급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표시로 위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나. 소음도의 표시 기준 비고 1. "소음도"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를 말한다. 2.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4의2에서 정한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말한다. 2. 소음도의 표시 방법 가. 타이어제작자등은 자동차용 타이어가 제품으로 출고되어 해당 자동차에 장착되기 전까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타이어에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해야 한다. 나.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타이어제작자등으로부터 직접 자동차용 타이어를 구매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타이어제작자등은 타이어 소음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이어제작자등은 타이어 소음도 정보 등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 타이어제작자등은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품안내서(전자문서 형태를 포함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타이어의 소음도 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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