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개정 2023. 6. 30.> | ||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34조의3 관련) | ||
| 1. 검사장비 | ||
| 장비명 | 기준 | |
| 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부속기기 | 1조 이상 | |
| 나. 차속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 1조 이상 | |
| 다. 회전속도계 | 1대 이상 | |
| 라.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 소음시험도로에 관한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시험도로 또는 1km이상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주행시험로 | 1개 이상 | |
| 마. 기상관측장비 | 1식 이상 | |
| 2. 기술인력 | ||
| 자격 | 기준 | |
| 가. 자동차정비기사ㆍ건설기계정비기사ㆍ소음진동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및 일반기계기사의 기술자격소지자 | 1명 이상 | |
| 나. 자동차정비기능사ㆍ전자기기기능사 이상 및 환경기능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 2명 이상 | |
| 비고: 제2호의 기술인력은 가목 및 나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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