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6.30> | |||||||||||
| 인증번호 |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 | ||||||||||
| 제 호 | |||||||||||
| 수입자 | ① 상 호 (명 칭) | ② 성 명 (대표자)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인증사항 | ⑤ 자동차제원 | ||||||||||
| 자동차명칭 (형 상) | 자동차형식 (용 도) | 엔진형식 | 차종 | 사용연료 | 제작사 | ||||||
| 엔진배기량 | 최대출력 | 변속기 | 차량총중량 | 공차중량 | 선택사양 | ||||||
| ⑥ 소음방지장치 부착내용 | |||||||||||
| ⑦ 차대번호 | |||||||||||
| ⑧ 인증조건 | |||||||||||
| 1. 이 인증서는 ⑦란의 차대번호를 가진 개별차량에만 유효합니다. 2. 자동차 소음 관련부품이 제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비지침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ꃡ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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