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 (앞면) | |||||||||||||
| 자동차소음 | □인증 | 신청서 | 처리기간 | |||||||||||
| 15일(소음시험기간 제외) 10일(인증생략) | ||||||||||||||
| □인증생략 | ||||||||||||||
| 신청인 | ①상호(사업장명칭) | |||||||||||||
| ②성명(대표자) | ③생년월일 | |||||||||||||
| ④주소 | (전화번호: ) | |||||||||||||
| ⑤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⑥자동차명칭 (형상) | ⑦자동차형식 (용도) | ⑧엔진형식 | ⑨차종 | ⑩사용연료 | ⑪제작사 | |||||||||
| ⑫엔진배기량 | ⑬최대출력 | ⑭변속기 | ⑮차량총중량 | ⑯공차중량 | ⑰선택사양 | |||||||||
| ⑱소음방지장치 부착내용 | ⑲용도 |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음 □인증ㆍ□인증생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구비서류(이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인 경우 면제)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영 제5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 수수료 | |||||||||||||
| 없음 | ||||||||||||||
| 까지의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경우로 한정함) 1부 2. 자동차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1부(인증의 경우로 한정함) 3.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부(인증의 경우로 한정함) 4. 인증의 생략 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인증생략의 경우로 한정함) 1부 ※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각각 2부 | ||||||||||||||
| 210㎜×297㎜(신문용지 54g/㎡) | ||||||||||||||
| (뒤 쪽) ※ 작성요령 1. ⑨란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⑫란에서 ⑯란까지의 단위는 각각 CC, PS/rpm, 단수, kg으로 적습니다. 3. ⑰란은 50%이상 선택사양품목을 적습니다. 4. ⑱란은 소음방지장치를 적습니다. 5. ⑲란은 시내버스ㆍ자가용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⑧란에는 전동기 형식을, ⑩란에는 1회 충전주행거리를, ⑫란에는 축전지 정격전압 및 용량을, ⑱란에는 전기제어장치 부착 내용(보증기간)을 적습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담당 부서) | |||||||||||||
| 인증: 기후에너지환경부(인증부서),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인증생략: 한국환경공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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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 ||||||||||||||
| 인증 생략 및 소음 시험결과 제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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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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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보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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