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 ||||||
| 1. 도로 | ||||||
| 대상지역 | 구분 | 한도 | ||||
| 주간 (06:00∼ 22:00) | 야간 (22:00∼ 06:00) |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소음 (Leq㏈(A)) | 68 | 58 | |||
| 진동 (㏈(V)) | 65 | 60 | ||||
|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 소음 (Leq㏈(A)) | 73 | 63 | |||
| 진동 (㏈(V)) | 70 | 65 | ||||
| 비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2. 철도 | ||||||
| 대상지역 | 구분 | 한도 | ||||
| 주간 (06:00∼ 22:00) | 야간 (22:00∼ 06:00) |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소음 (Leq㏈(A) | 70 | 60 | |||
| 진동 (㏈(V)) | 65 | 60 | ||||
|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 소음 (Leq㏈(A)) | 75 | 65 | |||
| 진동 (㏈(V)) | 70 | 65 | ||||
| 비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3.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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