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0.6.30> | (앞 면) | ||||||||
| 명령서 번호 | □개선 □사용정지 | 명령서 | |||||||
| 제 호 | |||||||||
| 수명인 | ①상 호 (명칭) | ||||||||
| ②소유자 성명 (운전자 성명) | ( ) | ||||||||
| ③주소 | (전화번호: ) | ||||||||
| ④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⑤명령사항 | 자동차번호 | 차종 | |||||||
| 사유 | 개선기한 | 년 월 일까지 | |||||||
| 자동차사용 정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
| ⑥점검일시 및 장소 | 점검일시 | 년 월 일 시 | |||||||
| 점검장소 | |||||||||
| ⑦점검결과 | 소음 | 배기소음 | 경적소음 | ||||||
| 허용기준치 | dB(A) 이하 | dB(C) 이하 | |||||||
| 측정치 | dB(A) | dB(C) | |||||||
| 소음관련장치 |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합니다. 년 월 일 ꃡ | |||||||||
| 210㎜×297㎜(신문용지 54g/㎡) | |||||||||
| (뒷면) |
| ※알려드립니다. 1.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개선명령일부터 7일 이내에 정비를 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가까운 확인검사대행자(또는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자동차검사소)로부터 개선을 완료하였다는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선명령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만일 개선명령을 받고도 개선을 하지 아니하고 개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개선완료보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제6호에 따른 개선명령 불응에 해당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개선명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을 완료하고도 위 1항의 정비ㆍ점검 확인서와 개선명령서를 개선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개선완료보고 미이행에 해당되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3. 또한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사용정지 기한 내에 그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제6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확인검사대행자가 자동차 정비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곳에서 정비 및 개선 결과 확인이 동시에 가능하여 편리할 것입니다. ※ 그 밖에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는 환경과(각 구청은 환경보호과) • 각 도는 환경지도과 • 광역시ㆍ시ㆍ군ㆍ구는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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