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6.30> | (앞 쪽) | |||||
| 신고번호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
| 제 호 | ||||||
| 신고인 | ①상호 (사업장명) | ②전화번호 | ||||
| ③성명 (대표자) | ||||||
| ④공사명칭 | ||||||
| ⑤공사장소재지 | ||||||
| ⑥특정기계ㆍ장비의 명칭, 형식 및 대수 | ||||||
| ⑦공사실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 작업개시 | 작업종료 | 실제작업일수 | ||||
| 시 | 시 | 일간 | ||||
| ⑧소음ㆍ진동방지방법 |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 (뒤쪽) | ||
| ○변경 사항 | ||
| 일자 | 내용 | 확인 |
| ※ 공사 시행 시 주의 사항 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2. 소음ㆍ진동의 억제를 위하여 신고 시에 제시한 방음시설설치 등 소음ㆍ진동 저감 대책을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한 후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3. (변경)신고한 기계ㆍ장비 외의 특정기계ㆍ장비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사용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5. 저소음 건설기계ㆍ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시간대별로 분산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6. 건설기계ㆍ장비의 운전ㆍ정비불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건설기계ㆍ장비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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