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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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제54조 관련) 1. 확인검사대행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방법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 2. 검사 업무는 반드시 기술요원이 실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검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시험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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