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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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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음·진동방지시설등[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동차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변경신고 대상(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3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자동차제작자의검사·인증시험인력및장비[제3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자의 장비 및 인력기준(제39조의2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제39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운행차정기검사의방법·기준및대상항목[제4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제44조제2항 및 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용정지표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확인검사대행자의준수사항[제5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제5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소음도표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저소음표지(제5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3가전제품 저소음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소음도검사기관의준수사항[제6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3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9호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조치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특정공사 사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특정공사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자동차소음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자동차소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동차소음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인증시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수시검사 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 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7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8타이어(제작, 판매, 수입, 사용)금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정비ㆍ점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음도 (검사, 검사면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소음도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소음도 검사면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음도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3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4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5가전제품 저소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 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소음발생건설기계 (제작·수입, 판매·사용) 금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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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10. 1.>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

1. 제작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
(㏈(A))
배기소음
(㏈(A))
경적소음
(㏈(C))
경자동차가75 이하100 이하115 이하
나76 이하100 이하
승용자동차75 이하100 이하
소형화물자동차77 이하100 이하
중량
자동차
원동기출력
200마력 초과
82 이하105 이하
원동기출력
200마력 이하
81 이하103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500cc 초과
77 이하105 이하
총배기량
500cc 이하
125cc 초과
74 이하
총배기량
125cc 이하
71 이하102 이하
참고: 1. 경자동차 중 "가"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2. 경자동차 중 "나"는 참고 1. 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작 자동차의 소음측정방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가속주행소음 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 그 허용기준을 77㏈(A) 이하로 한다.

나.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
(㏈(A))
배기소음
(㏈(A))
경적소음
(㏈(C))
경자동차가74 이하100 이하110 이하
나76 이하
승용
자동차
승용174 이하100 이하110 이하
승용276 이하
승용377 이하100 이하112 이하
승용4원동기출력 195마력 이하80 이하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80 이하105 이하
화물
자동차
화물176 이하100 이하110 이하
화물277 이하
화물3원동기출력 97.5마력 이하79 이하103 이하112 이하
원동기출력 97.5마력 초과 195마력 이하79 이하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80 이하105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500cc 초과77 이하105 이하110 이하
총배기량 500cc 이하· 125cc 초과74 이하
총배기량 125cc 이하71 이하102 이하
참고
1. 경자동차 중 "가"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2. 경자동차 중 "나"는 참고 1. 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3. 승용1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9인승의 자동차는 승용2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을 적용한다.
4. 승용1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직접분사식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1㏈(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5. 승용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off-road)형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2㏈(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6. 화물2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차량 총중량 3톤 이상 3.5톤 이하의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1㏈(A)를 가산하고, 직접분사식 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2㏈(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7.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승용1 및 승용2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측정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작자동차의 소음측정방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가속주행소음 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 그 허용기준을 77㏈(A) 이하로 한다.
8. 가속주행소음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시험도로에 관한 국제표준에 맞는 시험도로에서의 측정 결과에 의한 기준을 말하며,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에는 2㏈(A)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이 경우 이륜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9.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0년 9월 30일까지 가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A))배기소음
(㏈(A))
경적소음
(㏈(C))
가나
경자동차가74 이하75 이하100 이하110 이하
나76 이하77 이하
승용
자동차
승용174 이하75 이하100 이하110 이하
승용276 이하77 이하
승용377 이하78 이하100 이하112 이하
승용4원동기출력 195마력 이하78 이하78 이하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80 이하80 이하105 이하
화물
자동차
화물176 이하77 이하100 이하110 이하
화물277 이하78 이하
화물3원동기출력 97.5마력이하77 이하77 이하103 이하112 이하
원동기출력 97.5마력 초과 195마력 이하78 이하78 이하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80 이하80 이하105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175cc 초과80 이하80 이하105 이하110 이하
총배기량 175cc 이하·80cc 초과77 이하77 이하
총배기량 80cc 이하75 이하75 이하102 이하
참고
1. 경자동차 중 "가"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2. 경자동차 중 "나"는 참고 1. 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3. 가속주행소음 중 "나"는 직접분사식(DI)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에 적용한다.
4. 가속주행소음 중 "가"는 참고 3. 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5. 승용자동차 중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off-road)형 자동차로서 원동기출력 195마력 미만인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1㏈(A)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상인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기준은 2㏈(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6. 가속주행소음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7.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이륜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륜자동차의 소음측정방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A))배기소음
(㏈(A))
경적소음
(㏈(C))
가나
경자동차가74 이하75 이하100 이하110 이하
나76 이하77 이하
승용
자동차
소형74 이하75 이하100 이하110 이하
중형76 이하77 이하
중대형77 이하78 이하100 이하112 이하
대형원동기출력 195마력 이하78 이하78 이하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80 이하80 이하105 이하
화물
자동차
소형76 이하77 이하100 이하110 이하
중형77 이하78 이하
대형원동기출력 97.5마력 이하77 이하77 이하103 이하112 이하
원동기출력 97.5마력
초과 195마력 이하
78 이하78 이하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80 이하80 이하105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175㏄ 초과80 이하80 이하105 이하110 이하
총배기량 175㏄ 이하·80㏄ 초과77 이하77 이하
총배기량 80㏄ 이하75 이하75 이하102 이하
참고: 1. 위 표 중 경자동차의 "가"의 규정은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위 표 중 경자동차의 "나"의 규정은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위 표 중 가속주행소음의 "나"의 규정은 직접분사식(DI)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위 표 중 가속주행소음의 "가"의 규정은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off-road)형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원동기 출력 195마력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1㏈(A)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2㏈(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4. 가속주행소음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마.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A)]배기소음
[㏈(A)]
경적소음
[㏈(C)]
가나
경자동차가74 이하75 이하100 이하110 이하
나76 이하77 이하
승용
자동차
소형74 이하75 이하100 이하110 이하
중형76 이하77 이하
중대형77 이하78 이하100 이하112 이하
대형원동기출력
195마력 미만
78 이하78 이하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상
80 이하80 이하105 이하
화물
자동차
소형76 이하77 이하100 이하110 이하
중형77 이하78 이하
대형원동기출력
97.5마력 미만
77 이하77 이하103 이하112 이하
원동기출력
97.5마력
이상 195마력
미만
78 이하78 이하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상
80 이하80 이하105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175㏄ 초과
PMR≤2573 이하73 이하105 이하110 이하
25<PMR≤5074 이하74 이하
PMR>5077 이하77 이하
총배기량
175㏄
이하ㆍ80㏄
초과
PMR≤2573 이하73 이하105 이하
25<PMR≤5074 이하74 이하
PMR>5077 이하77 이하
총배기량
80㏄ 이하
PMR≤2573 이하73 이하102 이하
25<PMR≤5074 이하74 이하
PMR>5077 이하77 이하
비고
1. 경자동차 중 “가”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는 그 밖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2. 가속주행소음의 “나”는 직접분사식(DI)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에 적용하고, “가”는 그 밖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3.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off-road)형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원동기 출력 195마력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1dB(A)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2dB(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4. PMR(Power to Mass Ratio, 중량대 출력비)은 최고출력을 자동차의 공차상태[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않고 물품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서 연료ㆍ냉각수 및 윤활유를 가득 채우고 예비타이어(예비타이어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중량에 75㎏을 더한 자동차 중량(kg)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운행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배기소음(㏈(A))경적소음(㏈(C))
대상자동차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모든 자동차
자동차 종류
경자동차103 이하100 이하115 이하
승용자동차103 이하100 이하
소형화물자동차103 이하100 이하
중량자동차107 이하105 이하
이륜자동차110 이하105 이하
나.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배기소음(㏈(A))경적소음(㏈(C))
경자동차100 이하110 이하
승용
자동차
승용1100 이하110 이하
승용2100 이하110 이하
승용3100 이하112 이하
승용4105 이하112 이하
화물
자동차
화물1100 이하110 이하
화물2100 이하110 이하
화물3105 이하112 이하
이륜자동차105 이하110 이하
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배기소음(㏈(A))경적소음(㏈(C))
경자동차100 이하110 이하
승용
자동차
소형100 이하110 이하
중형100 이하110 이하
중대형100 이하112 이하
대형105 이하112 이하
화물
자동차
소형100 이하110 이하
중형100 이하110 이하
대형105 이하112 이하
이륜자동차105 이하110 이하
비고
법률 제1915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에 5데시벨[dB(A)]을 더한 값이 위 표의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한 경우에는 그 값을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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