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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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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음·진동방지시설등[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동차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변경신고 대상(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3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자동차제작자의검사·인증시험인력및장비[제3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자의 장비 및 인력기준(제39조의2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제39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운행차정기검사의방법·기준및대상항목[제4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제44조제2항 및 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용정지표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확인검사대행자의준수사항[제5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제5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소음도표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저소음표지(제5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3가전제품 저소음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소음도검사기관의준수사항[제6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3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9호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조치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특정공사 사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특정공사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자동차소음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자동차소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동차소음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인증시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수시검사 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 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7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8타이어(제작, 판매, 수입, 사용)금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정비ㆍ점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음도 (검사, 검사면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소음도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소음도 검사면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음도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3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4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5가전제품 저소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 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소음발생건설기계 (제작·수입, 판매·사용) 금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제44조제2항 및 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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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3. 6. 30.>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제44조제2항 및 제50조 관련)
구분시설ㆍ장비기술능력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이륜자동차 후륜 지지대(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 1조 이상(중립 기어가 없는 구조이면서 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를 검사하려는 경우로 한정함)
다.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2)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3)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4)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
1)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2)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3) 환경기능사 이상
2. 확인검사대행자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이륜자동차 후륜 지지대(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 1조 이상(중립 기어가 없는 구조이면서 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를 검사하려는 경우로 한정함)
다.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2)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3)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4)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
1)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2)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3) 환경기능사 이상
참고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와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과 중복되는 경우 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는 해당 기술 분야 기능사 기술자격의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와 확인검사대행자로 동시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란 중 나목의 기술능력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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