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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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3. 6. 30.>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제44조제2항 및 제50조 관련) | ||
| 구분 | 시설ㆍ장비 | 기술능력 |
|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 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이륜자동차 후륜 지지대(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 1조 이상(중립 기어가 없는 구조이면서 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를 검사하려는 경우로 한정함) 다.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2)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3)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4)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 1)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2)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3) 환경기능사 이상 |
| 2. 확인검사대행자 | 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이륜자동차 후륜 지지대(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 1조 이상(중립 기어가 없는 구조이면서 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를 검사하려는 경우로 한정함) 다.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2)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3)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4)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 1)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2)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3) 환경기능사 이상 |
| 참고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와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과 중복되는 경우 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는 해당 기술 분야 기능사 기술자격의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와 확인검사대행자로 동시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란 중 나목의 기술능력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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