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5. 10. 1.> | (앞쪽) | |||||||||||
| 제 호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 | ||||||||||||
| 상 호 (사업장명) | 성 명 (대표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확인 사항 | 휴대용 음향기기 제원 | 최대음량 소음도 | ||||||||||
| 기기명칭 (형 상) | 기기형식 (대표모델명) | 제작사 | 제작국 | |||||||||
| ㏈(A) | ||||||||||||
| ※ 함께 제공되는 이어폰 제원 모델명 : 제작국 : | 최대음량기준 100㏈(A) | |||||||||||
| 동일 모델 | "뒷면기재" | |||||||||||
| 인증조건 | ||||||||||||
| 휴대용음향기기 소음 관련 부품이 제 성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정비지침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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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
| (뒤쪽) | |
| 동일모델 | |
| 휴대용음향기기명칭(형식) | 추가확인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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